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84호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정 의>
<전담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활성화 등을 전담하는 기관>
<구매기관><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
<구매평가위원회><신청제품의 혁신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시범구매 대상제품><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4종>
<계약실적><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 (data.g2b.go.kr)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계약납품요구 내역’ 조회, ‘총액계약’과 ‘납품요구’ 실적의 증감금액을 합산한 금액>
<세부품명번호><「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제 품 군><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집합으로,  시범구매 일반과제 신청자격 요건인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 검토 시 활용>
<구매정보망><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1>< 시범구매 개요 >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