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주무기관

기획재정부

설립목적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 (목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한국재정정보원법」, 「보조금법」, 「정관」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관리
재정 통계의 생산, 연구 활동
재정시스템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기획재정부문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 전화번호 : 02-6908-8285
  • 담당자 :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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