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21-12-07 | 조회수 | 1048 |
내용 |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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