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22-12-26 | 조회수 | 717 |
내용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을 공유드립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목)~'23.1.27.(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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