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19-01-07 | 조회수 | 6451 |
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 ◈ 제공 대상: 2018년도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받은 모든 사업 고객 ◈ 제공 일자: 2018.12.26.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공공기관의 고객반족도 조사(기획재정부 주관, 한국생산성 본부 실시)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를 받은 업무명(사업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연령대, 직급, 전화번호, 주소 ◈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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