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19-12-26 | 조회수 | 5044 |
내용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을 목적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9.12.18.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기획재정부 주관, 한국생산성본부 실시)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 받은 업무명(사업명), 고객사명(법인명), 성명, 연령대,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0년 3월) |
이전 글 | 2020년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
다음 글 |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아이디어·UCC 공모전실시 |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8점 / 27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