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 ||||
작성자 | 디브레인 | 등록일 | 2020-05-22 | 조회수 | 350 |
내용 |
정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70%→ 80%)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달업무 內 선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선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 80%)-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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