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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작성자 디브레인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277
내용

정부는 제22차 국무회의에서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지출업무 담당자가 기업들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5일 → 3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됴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굼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부서 : 대외협력부
  • 전화번호 : 02-6908-8679
  • 담당자 : 양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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