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 ||||
작성자 | 디브레인 | 등록일 | 2020-05-29 | 조회수 | 277 |
내용 |
정부는 제22차 국무회의에서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지출업무 담당자가 기업들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5일 → 3일]-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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