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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에 따른 dBrain 수입업무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 개선 수행
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에 따른 dBrain 수입업무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 개선 수행
작성자 디브레인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188
내용

정부는 제38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수입업무의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수입업무 담당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속하게 감면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사용료 납부유예, ③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담당부서 : 대외협력부
  • 전화번호 : 02-6908-8679
  • 담당자 : 양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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