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입법예고에 따른 dBrain 사전 조치 및 지원 | ||||
작성자 | 디브레인 | 등록일 | 2020-03-16 | 조회수 | 248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에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3.4) 되었다. 금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러한 개정사항에 따른 dBrain 국유재산, 수입업무 등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분석 및 조치하고,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출처] "기재부 ⓔ야기" (NAVER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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