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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5 예비비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5 예비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643
내용


재정통계 BRIEF 22-06-25 예비비										
										
토픽주제	영문명									
예비비	Reserves Fund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5.4									
2021년 본예산	8.6	 3.2 								
2021년 결  산	9.3	 0.7 								
2022년 예  산	5.5	-3.8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예비비 배정 규모										
	단위: 조원	%								
예비비	5.5	100.0								
일반 예비비	1.8	32.7								
목적 예비비	3.7	67.3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1년도 소관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출										
										
단위	조원									
중소벤처기업부	4.0									
질병관리청	2.2									
보건복지부	1.5									
기획재정부	0.6									
고용노동부	0.4									
										
'21년도 분야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츨										
										
단위	조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	43.7								
보건	3.7	39.9								
사회복지	0.5	5.4								
농림수산	0.2	2.4								
교통및물류	0.1	0.7								
※ 16대 분야중 예비비 항목은 제외										
										
										
용어해설	Glossary									
										
일반 예비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함									
목적 예비비	2022년도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등으로 제한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비비 예산액(A)	5.33	3.54	3.16	3.38	3.00	3.05	3.00	5.61	9.7	5.5
지출결정액(B)	3.57	1.86	1.69	1.46	1.43	2.12	2.72	5.60	9.7	-
지출액(C)	3.54	1.83	1.65	1.43	1.37	2.03	2.69	5.45	9.3	-
다음연도 이월액(D)	0.01	0.01	0.02	0.01	0.04	0.02	0.01	0.07	0.29	-
지출결정잔액(E)	0.02	0.01	0.02	0.02	0.02	0.07	0.03	0.08	0.13	-
불용액(F)	1.37	1.26	1.49	1.94	1.59	1.00	0.30	0.09	0.08	-
※ 지출결정잔액(E) = 지출결정액(B)-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불용액(F) = 예비비 예산액(A)-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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