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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4 지방교부세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4 지방교부세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544
내용


지방교부세
Local Subsidy

규모 Volume
2021 결산 57.6조원 총지출 대비 9.6%
2022 예산 77.0조원 총지출 대비 11.3%
+19.4조원 (33.6%)

※ 2021년은 결산서,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연도 결산 대비 증가율을 의미
※ 자료: 열린재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Component
지방교부세 77.0조원 ’22년
보통교부세 65.5(85.1%), 부동산교부세 8.6(11.2%), 특별교부세 2.0(2.6%), 소방안전교부세 0.9(1.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0.8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0.2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지방교부세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열린재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조 Structure
지방교부세 산정 구조 단위: 조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세 396.6                                  지방교부세 77.0

                          19.24%              정률분 67.5
                                      정률분의 97%   정률분의 3%

내국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351.9                                    65.5          2.0

담배 소비세                 45%             소방안전교부세
   1.9                                          0.9


종합부동산세             100%                부동산교부세
    8.6                                         8.6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용어해설 Glossary

「지방교부세법」                                                                                종류
                            지방교부세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 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주는 일반재원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발전시키도록 함
                                            부동산교부세    기초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하는 균형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 45%의 재원으로 2015년 신설된 교부세

지방교부세 법정률 연혁
1982년 이전 17.6%
1983년 13.27%
2000년 15.0% 
2005년 19.13%
2006년 이후 19.24%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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