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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3 지방이전재원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3 지방이전재원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682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1-43 지방이전재원										
										
토픽주제	영문명									
지방이전재원	Intergovernmental Transfer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								
	2022년 본예산	2022년 2차 추경								
지방이전재원	 214.3 	 242.0 								
총지출 대비	35.3%	35.6%								
지방교부세	 65.1 	 77.0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79.5 	 8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76.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 	 3.8 								
고등학교 무상교육	 0.9 	 0.9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구분	’22년 지방이전재원	비중								
	 242.0 	(100.0%)								
일반회계	 212.7 	 (87.9%) 								
지방교부세	 7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58.7 									
고등학교 무상교육	 0.9 									
특별회계	 20.2 	 (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환경개선특별회계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 									
그 외	 1.4 									
기금	 9.1 	 (3.8%)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조	Structure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간 이전재원 흐름: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구분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규모 	 607.7 	 65.1 	 79.5 	 284.9 						
 비고 		144.5		 이전재원(144.5조원)은 
통합재정지출 규모(284.9조원)의 50.7% 차지 						
										
										
										
 구분 				지방교육전출						
 규모 				15.4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재정						
 규모 	 65.1 	 3.8 	 0.9 	 82.7 						
 비고 	69.8 			 이전재원(69.8조원)은 
통합재정 지출 규모(82.7조원)의 79.6% 차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용어해설	Glossary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지방이전재원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지원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교육지원(’17~)	고등학교 무상교육(’20~)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의미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재원구성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 내국세의 20.7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 보통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	• 국가(47.5%): 증액교부금 방식, 교육부(47.5%), 지자체(5.0%)
  - 증액교부금: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					
용도	•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보전
• 특별교부세: 연도 중 발생하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 대처
• 부동산교부세: 부동산세제 개편(2005년)으로 인한 지자체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소요 재원 보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추이	Trends									
										
지방이전재원 추이: 2013~2022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이전재원	 114.4 	 117.1 	 121.7 	 128.5 	 138.9 	 150.0 	 173.0 	 195.1 	 207.8 	 242.0 
총지출 대비 비중(%)	 33.9 	 33.7 	 32.7 	 33.4 	 34.5 	 35.1 	 36.5 	 35.5 	 34.7 	 35.6 
지방교부세	 34.5 	 35.7 	 35.6 	 38.0 	 42.4 	 46.0 	 52.3 	 50.3 	 57.6 	 77.0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9.8 	 40.5 	 45.9 	 47.3 	 47.8 	 50.6 	 61.7 	 86.7 	 85.7 	 8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1 	 40.9 	 40.2 	 43.2 	 44.7 	 49.5 	 55.2 	 53.5 	 59.6 	 76.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   	   -   	   -   	   -   	 3.9 	 3.9 	 3.8 	 4.0 	 3.9 	 3.8 
고등학교 무상교육	   -   	   -   	   -   	   -   	   -   	   -   	   -   	 0.6 	 0.9 	 0.9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부터는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총지출 대비 비중은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의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열린재정, 「2022 주요 재정통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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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2-6908-8162
  • 담당자 : 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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