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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581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1-47 성인지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성인지예산	Gender-Responsive Budget										
											
											
규모	Volume										
			(단위: 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기금	 87 	 23.5 	72.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구성	Component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개, 조원, 억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직접목적 사업 	 96 	 14.4 	44.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3.6 	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189.3 	억원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4.1 	억원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6.2 	억원								
 간접목적 사업 	 206 	 18.3 	55.9								
	내일배움카드	 5,278.2 	억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	 935.3 	억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15.2 	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 	억원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부처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 개, 억원, %)			
			예산		기금		예산규모 합계				
	부처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대비 비중		예산규모 대비 비중		전체 예산규모 대비 비중			
1	국토교통부	8	2,470	2.5	97,120	97.5	 99,589 	30.4			
2	중소벤처기업부	23	10,400	12.5	73,019	87.5	 83,419 	25.5			
3	고용노동부	44	14,373	22.1	50,603	77.9	 64,976 	19.9			
4	보건복지부	34	43,420	94.9	2,353	5.1	 45,773 	14.0			
5	여성가족부	35	5,063	40.2	7,540	59.8	 12,603 	3.9			
6	문화체육관광부	23	2,878	60.7	1,861	39.3	 4,740 	1.4			
7	농림축산식품부	13	3,935	90.4	420	9.6	 4,355 	1.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412	79.7	616	20.3	 3,028 	0.9			
9	교육부	7	1,078	60.4	707	39.6	 1,785 	0.5			
10	법무부	9	672	54.2	569	45.8	 1,241 	0.4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회계〮기금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일반회계	169	7.2	22.0								
	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	2.0	6.1								
	자활근로사업(보건복지부)	0.6	1.9								
	내일배움카드(일반)(고용노동부)	0.5	1.6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노동부)	0.4	1.3								
	창업사업화지원(중소벤처기업부)	0.4	1.2								
	기타	3.3	10.0								
특별회계	46	1.9	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5	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0.2	0.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2	0.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2	0.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	0.5								
	기타	0.7	2.0								
기금	87	23.5	72.0								
	전세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5	10.8								
	다가구매입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2	9.9								
	소상공인지원(융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0	9.2								
	다가구매입임대출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8	8.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2	6.8								
	기타	8.7	26.7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예산안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직접목적 사업	성평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사업									
		•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간접목적 사업	성평등이 고유의 목적은 아니나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추이	Trends										
											
성인지예산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성인지 예산	13.0	22.6	26.4	28.4	31.3	35.2	27.1	34.6	36.3	27.3	32.7
전년 대비 증가율(%)	17.8	73.8	16.9	7.6	9.9	12.5	-22.9	27.6	4.8	-24.7	19.8
예산	2.0	7.8	9.0	10.4	11.1	12.1	13.1	16.6	18.4	11.0	9.2
기금	11.0	14.8	17.4	18.1	20.2	23.1	14.0	18.0	17.9	16.3	23.5
사업수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1	304	341	302
※ 2021년까지는 성인지 결산서 집행액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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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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