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규 제·개정 예고 시행 안내 | ||||
시작일 | 2020-01-01 | ||||
종료일 | |||||
내용 |
한국재정정보원은 본원 '내규관리규정' 제16조(입안예고)에 의거하여 내규 제·개정 전 해당 내용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대상 :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있는 내규 등 2. 예고 기간 : 10일 이상 3. 예고 내용 - 제·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 - 제출처(소관부서 및 담당자) 예고된 내규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해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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