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