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혐오ㆍ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구분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교부세법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
재원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 내국세의 19.24% |
재원성격 | 특정목적 재원 |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
배분 |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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