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운영

국고보조금의 목적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br> 공공서비스 확보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br>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br>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혐오ㆍ주민기피시설 설치 등<br>신규사업의 보급/장려

혐오ㆍ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br>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국민의 편리를 위한<br>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br>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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