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경영

윤리경영지침

윤리경영지침 제정 2020.09.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윤리경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지침은 정보원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①정보원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정보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임직원은 정보원의 설립이념과 사회적 윤리 가치를 토대로 정보원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5조(자기계발)임직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임직원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의 회피)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원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정보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정보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9조(공·사의 구분)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정보원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정보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임직원은 학연·혈연·지연·성별·종교·직급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희롱·성희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건전한 생활)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과 여가 활동을 생활화한다.

②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관리)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며 예산, 재무·회계, 인사 등의 경영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②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허위·과장·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③정보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3조(정보보호 및 보안유지)①임직원은 정보원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원의 정보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4조(고객존중)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고객만족)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6조(고객의 이익보호)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이나, 영업비밀, 기타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거래에 대한 윤리

제17조(거래법규 준수)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제18조(자유경쟁 추구)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협력업체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9조(공정한 거래)①임직원은 정보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방법·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0조(갑질행위 금지)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나 갑질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제21조(임직원 존중)임직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2조(공정한 대우)①임직원은 인사 및 교육제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3조(인재 육성 및 창의성 촉진)임직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원은 임직원의 자율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및 보건)①임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5조(인권보호)임직원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상생·협력)①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7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①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임직원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정보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보호)임직원은 환경문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29조(노사화합)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경영규범 준수)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준수의무와 책임)①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정보원은 소속직원의 지침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2조(포상 및 징계)①원장은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인사상 우대 및 표창·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 행위,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전담부서)①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정착 및 지침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인권 존중 과제 등에 관한 사항

2.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의 실천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③제2항에 따른 청렴윤리경영추진단의 운영, 수립,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지침의 운영)①원장은 정보원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침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2-6908-8768
  • 담당자 : 한종혁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7점 / 14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