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경영

[청렴ㆍ반부패] 「부패영향평가 지침」제정 및 시행 알림
제목 [청렴ㆍ반부패] 「부패영향평가 지침」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0-01-02
내용

한국재정정보원은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여 내규(규정, 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규정 내 부패요소를 사전 식별 및 점검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사유 : 우리 원의 제규정 제정·개폐 시 규정에 내재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 개선대책을 강구
□ 주요내용
  o 제4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소관업무 부서장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부패영향평가부서장(감사실장)에게 제출

     (* 단,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부패 유발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제외)
  o 제5조(부패영향평가대상 선정기준)
   - 예산·회계·계약 및 인사·영리업무·위탁업무 등
   - 부패사건·감사 및 수사사건·국회요구 등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제규정
  o 제7조(부패영향평가 세부절차)
   - 소관 부서장
    ①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 ②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점검 결과표 작성 → ③ (부패영향평가대상 해당 시) 업무유형별 및 평가기준별 평가모형 점검표에 의한 평가 실시 → ④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평가결과를 부패영향평가부서장에게 제출
  - 부패영향평가부서장(감사실장)
    ①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평가결과 검토 → ②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작성 및 통보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2-6908-8768
  • 담당자 : 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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