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렴ㆍ반부패] 「부패영향평가 지침」제정 및 시행 알림 | ||||
작성자 | 감사실 | 등록일 | 2020-01-02 | ||
내용 |
한국재정정보원은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여 내규(규정, 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규정 내 부패요소를 사전 식별 및 점검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사유 : 우리 원의 제규정 제정·개폐 시 규정에 내재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 개선대책을 강구 (* 단,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부패 유발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제외) |
이전 글 | [청렴ㆍ반부패]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다음 글 | [적극행정] 「모범ㆍ적극행정 사례모음」 배포 안내 |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 29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