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렴ㆍ반부패]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예정 안내 | ||||
작성자 | 감사실 | 등록일 | 2020-05-20 |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287개→467개)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20. 5. 19.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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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예정).hwp
(다운로드 수: 140)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자료.pptx
(다운로드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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