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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및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의 세입/세출 계획에 따라 편성/배정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및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의 세입/세출 계획에 따라 편성/배정됩니다.

예산의 구성

예산총칙
예산의 내용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 ∙ 일반적 사항 규정
세입·세출 예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계리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지출계획 추진 사업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다년간 지출할 수 있는 경비
명시이월비
연도내에 전부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가회계법

예산관리 흐름


1.요구 2.정부안 심의 3.국회 확정 4.확정 예산 반영 1.요구 2.정부안 심의 3.국회 확정 4.확정 예산 반영

예산편성 과정


중앙관서별로 요구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후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작성 - 중앙광서에 지침 통보 - 중앙관서에서 중기 재정계획 작성(1월말) - 기획재정부에서 중기 심의 조정 - 국무회의에서 지출한도 결정(4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 작성한 것 합쳐 중앙관서로 전달 (지출한도 통보, 지침 시달 3월말)  - 중앙관서에서 과목 구조 조정, 단년도 예산 요구 (5월말) - 기획재정부에서 과목 구조 개편확정, 단년도 심의 조정 -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9월초) - 국회에서 정부안 심의 의결 - 예산확정 (12월초)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예산 통보 - 중앙관서에서 확정 예산 등록
  • 담당자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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