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및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의 세입/세출 계획에 따라 편성/배정됩니다.
예산의 구성
- 예산총칙
- 예산의 내용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 ∙ 일반적 사항 규정
- 세입·세출 예산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계리
- 계속비
- 여러 해에 걸친 지출계획 추진 사업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다년간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명시이월비
- 연도내에 전부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가회계법
예산관리 흐름
예산편성 과정
중앙관서별로 요구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후 국회 확정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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