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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리는 국고금 집행을 위한 지출요청, 원인행위, 지출결의, 이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관리는 국고금 집행을 위한 지출요청, 원인행위, 지출결의, 이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출 정의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해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
일반지출 :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채권자 등의 계좌로 국고금을 이체
관서운영경비 : 관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 받아 지급하도록 하는 것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및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
※ 개별 법령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출 주요 업무 흐름

• 일반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관서운영 경비 지급 흐름

일반지출,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수령인 등의 계좌로 국고금을 이체. 지출요청 후 지출결의를 통해 계좌이체로 수령인에게 전달 관서운영경비 교부, 관서운영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에게 국고예금계좌로 교부 받음. 교부요청 후 지출결의를 통해 국고예금계좌로 교부 관서운영경비 지급, 관서운영경비를 지급요청을 통해 수령인 계좌로 이체. 지급요청 후 지급처리 과정을 통해 수령인에게 전달
또한, 국고 수납을 위한 징수요청 및 결의, 고지관리, 수납정산, 독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채권 정의

수입이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
광의 : 수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결산·보고하는 업무를 포함
협의 : 법령에 따라 행하는 징수결정, 납입고지, 징수부의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개별 법령 과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
※ 개별 법령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등

수입/채권 업무 체계

수입, 징수요청 이후 결의, 고지발송, 수납, 월 마감의 업무 흐름. 징수요청, 징수결의, 고지발송, 납부, 수납정산, 과오납/환급, 마감 순 채권, 채권을 회수, 관리하기 위한 업무 수행. 회수관리(독촉,재산조사), 변경관리(관리정지,이행연기), 소멸관리(채권면제,불납결손)
  • 담당자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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