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리는 국고금 집행을 위한 지출요청, 원인행위, 지출결의, 이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출 정의
-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해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
- 일반지출 :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채권자 등의 계좌로 국고금을 이체
- 관서운영경비 : 관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 받아 지급하도록 하는 것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및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
- ※ 개별 법령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채권 정의
- 수입이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
- 광의 : 수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결산·보고하는 업무를 포함
- 협의 : 법령에 따라 행하는 징수결정, 납입고지, 징수부의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개별 법령 과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
- ※ 개별 법령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등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