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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STEP 01 - 정보공개 처리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인터넷,팩스,우편,직접청귀 접수증 교부)
STEP 02 - 정보공개 처리부서
청구서 배부 /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후 처리부서로 배부
STEP 03 - 해당부서
공개여부 결정 / 기간연장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안전운영부)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규칙 참조
STEP 04 - 해당부서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수수료 징수 및 우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안전운영부에 처리사항 통보
(이의신청)STEP 05 - 정보공개 처리부서
공개방법 / 청구인 신원 확인,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
(이의신청)STEP 06 - 정보공개 처리부서
관련서류 및 검토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STEP 07 - 정보공개 처리부서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 서면통지시 각하,기각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담당부서 :
안전운영부
전화번호 :
02-6908-8180
담당자 :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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