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경영

[청렴ㆍ반부패]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
제목 [청렴ㆍ반부패]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0-09-09
내용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개선 노력을 통한 반부패․신뢰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권익위)



□ 관련근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20. 9. 8. 제정)
□ 구성 : 외부 전문가 5인 이내
□ 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 가능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직무 및 권한
 ❍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 및 시정·개선 권고
 ❍ 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원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활동의 조언 및 지원
 ❍ 갑질·부패·공익침해·인권진정 등 피해 신고접수·모니터링, 고충·심리상담 및 이에 따른 시정·개선 권고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2-6908-8768
  • 담당자 : 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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