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렴ㆍ반부패]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 | ||||
작성자 | 감사실 | 등록일 | 2020-09-09 | ||
내용 |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개선 노력을 통한 반부패․신뢰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권익위) □ 관련근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20. 9. 8.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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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계획(안).hwp
(다운로드 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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