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안 관련 법과 제도는? | ||||
작성자 | 사이버보안팀 | 등록일 | 2021-03-31 | 조회수 | 968 |
내용 |
• 2021년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기업 전체 연 매출액의 3%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형벌 중심의 제재가 개인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높이는 쪽으로 처벌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 클라우드 보안 등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CC인증(공통평가기준) 재평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핵심 기능이 아닌 일부 기능만 바꿔도 재평가를 받아야 해 불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CC인증은 재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제품인 SECaaS의 경우 새로운 인증 제도 도입을 놓고 과기부와 국정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도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참여 기업이 적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자신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전체 매출 3%까지 과징금 부과… 더 강해진 개보법 2차 개정 이 콘텐츠의 저작권은 ㈜ADT캡스에 있으며 영리적, 개인적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ADT CAP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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