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재정정보원, 안전·직장 내 괴롭힘 포함 첫 단협 체결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20-04-01 | 조회수 | 7294 |
내용 |
한국재정정보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재정정보원 지부는 31일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8년 9월 노조 설립 후 첫 단체협약이며, 지난해 7월 교섭을 시작한 지 9개월만이다. 단체협약은 17장 74개(부칙포함)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가입·교섭·쟁의·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안전·모성보호·인권·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등에 관한 권리·의무·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일터 안전·휴식권·출산육아·존중문화 등의 든든한 기본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간부들이 연 1회 이상 노동관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노동존중 경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 것과,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의 취업규칙 및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지난해 12월 노사합의로 직무급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협약체결로 노사가 다시 한번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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