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추진비 관련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18-10-02 | 조회수 | 4880 |
내용 |
1.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ㅇ dBrain・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社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 ㅇ 업종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社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
* 동 카드사가 기재부 업추비 카드의 40.3%, 타 부처 평균은 1.2%
2. 금지 시간대・주말 사용 관련 지적에 대해
□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증빙자료를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3.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관련 지적에 대해
□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 (제한업종이 아님)
□ 골프장・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ㅇ 실제 골프장・스키장 내에서 세미나・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님
* 예 : ① 공무원연금공단(상록골프・호텔 관리)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 구입 →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 ②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업무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
4. 정부 조치사항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9.28)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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