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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제목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작성자 정성호, 지은초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4852
내용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가 됨 

⇒ ①미국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 ②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

  * 「데이터기반행정법」: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기 위함(기관끼리의 데이터 거래)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공동활용 해야 함 

 ㅇ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기관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넘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 


2. 주요내용


□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및 구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


  * 통계청장 지정여부 : 지정통계, 일반통계

  * 작성 방법별 구분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통계 분야별 구분 : 30개의 통계 분야 존재


□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통계 선별)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존재,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 선별


□  (선별 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정리

 ㅇ (선별 통계 메타데이터를 통해 본 데이터의 한계) <열린재정>과 검토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

 ㅇ (메타데이터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열린재정>, <e나라도움>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정책적 함의


□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선별과 연계·결합 가능성 검토

 ㅇ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20종 선별 

 ㅇ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 

 ㅇ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ㅇ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 체계적인 논의 필요

 ㅇ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

 ㅇ 또한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타 기관에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필요

첨부파일
보고서 요약.hwp (다운로드 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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