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분석보고서 22-04 소개 영상' 바로가기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1. 연구배경□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입 기반은 그다지 탄탄하지 않음◦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바탕을 둔 재정수입 기반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롭게 국채를 발행할 여력도 점차 줄어듦□ 이에 증세와 국채 발행을 보완하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유재산이 부상하고 있음◦ 국유재산은 총자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음◦ 정부가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유재산은 향후 증세와 국채 발행을 보완하는 재원조달 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 국유재산 관리□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국유지를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용도폐지를 활발히 진행했음◦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용도폐지 검토 대상의 유휴지 10.5만 필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재산(토지 501만 필지)의 약 7.5%에 해당했음◦ 국유재산 총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매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건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진행했음□ 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활동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음◦ 정부는 5년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이때 다른 회계연도보다 재평가 증액 혹은 감액이 크게 발생했음◦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연도들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재평가 증액 혹은 감액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했음□ 각 중앙관서는 국유재산 관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를 범했음◦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했던 연도에 오류(감사원 지적사항)가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해당 연도의 오류는 대부분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했음◦ 과소계상 오류와 과대계상 오류를 구분해 살펴볼 때, 과소계상 오류가 전체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중앙관서가 범하는 오류 중의 일부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결산 완료 이후에 발견되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되는데, 분석 결과 정부가 범한 전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상당 부분이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음3. 국유재산 활용□ 국유재산 대여보다는 매각과 관련된 활동이 주로 일어났음◦ 2021년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3조 6,565억 원, 대여 규모는 7,094억 원이었으며, 매각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재고자산(양곡, 원자재 등)으로부터 발생했음□ 국유재산 개발은 2019년부터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위주로 진행되었음◦ 정부는 2004년 위탁개발제도, 2011년 기금개발제도와 민간참여개발제도를 도입했으나, 본격적인 국유재산 개발은 201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음◦ 국유재산 개발은 주로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방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참여개발의 실적은 전혀 없었음4.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정부 총수입에서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음◦ 2021년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은 4.4조 원이었으며, 이는 정부 총수입의 0.8% 비중을 차지했음◦ 2021년 기준 국유재산 매각대는 약 3.7조 원이었고, 이는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중 82.7%에 해당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특례조항의 폐지보다는 신설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국회는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했음◦ 그러나 국유재산 특례조항은 2011년 195개에서 2021년 216개로 오히려 늘어났음□ 국유재산특례지출은 특정한 형태나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변동성이 컸고, 특례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분석이 부족했음◦ 특례지출 중 사용료 감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발생했으나, 양여 규모는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특례지출 실적치뿐만 아니라 전망치와 계획치 정보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일부 연도에서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절대값)가 실적치와 계획치의 차이(절대값)보다 크게 나타났음5. 시사점□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결산이나 재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 국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야 함◦ 셋째, 국유재산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부문에게 적절한 유인책(예: 대여기간이나 대여료 산정방식 유연화)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유재산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다섯째, 정부는 국유재산을 재정수입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적인 목표(예: 총수입 대비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비중 설정)를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유재산특례지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존속기한 도래 특례조항의 폐지 활성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다만, 정부는 국유재산을 관리 혹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공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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