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 ||||
작성자 | 정성호 | 등록일 | 2021-12-21 | 조회수 | 1964 |
내용 |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정보는 개별 공개 플랫폼에 공개함과 동시에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20년 국회에서는 국가재정, 지방(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공개 시스템에서 산발적·공급자 위주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고,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제정(안)을 요구함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포괄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요국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분석해 함의를 도출할 필요 2. 분석범위와 방법 정보공개를 위한 포괄범위, 공개주기, 공개 기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 재정정보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한국)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 열린재정 등에 공개,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를 연, 월, 일 단위로 공개 (미국)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ATA Act) 등에 근거해 USAspending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공개 - 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2만 5,000달러($) 이상 시 공개, 현재는 모든 사업을 공개 (영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data.gov.uk 등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 단위 예산은 프로그램 단위 및 보조금은 건별 단위, 월 단위로 공개, 계약 및 조달자료는 중앙 1만 유로(£), 지방 500유로(£) 이상 시 공개 (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연방 및 주)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로 공개 (프랑스) 재정조직법(LOLF) 및 조직법률에 근거해 정부행정정보공개 사이트(별도공개 플랫폼 없음)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단위가 작성하는 예·결산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이며, 매 예·결산 과정에서 공개 3. 결과 및 시사점 재정정보 공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함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순 통합정보라 보기에도 제약,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의 포괄범위, 공개 단위 및 공개 주기, 공개 기제로 구분해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통계작성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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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정정보분석21-01_주요국재정정보공개관련법제도기제에관한분석보고서(요약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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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분석21-01_주요국재정정보공개관련법제도기제에관한분석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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