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 ||||
작성자 | 장윤정, 지은초 | 등록일 | 2024-11-30 | 조회수 | 33 |
내용 |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국제 비교 1. 배경 및 목적 인지 예·결산제도란 특정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파악하고 예·결산 사이클 내에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성인지(’10~), 온실가스감축인지(’23~)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저출생고령화, 장애, 기후, 청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종료된 제21대 국회에서는, 16건의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이 국회 논의중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환경인지 예·결산제도와 추가도입 논의가 있는 분배, 장애, 인구, 지역형평 인지 예·결산제도의 주요국 시행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인 성인지와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OECD의 2022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국내 미 도입 제도인 분배, 장애, 인구 등에 관한 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G7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조사대상국가로 하였다. 2. 주요 내용 OECD의 2022년 조사 결과 38개국 중 23개국이 예산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고려한다, 즉 성인지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나, 우리나라처럼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10개국, 결산서 작성은 4개국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환경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36개국 중 24개국이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재무부서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조사되었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분배 인지예산제도, 장애 인지예산제도 등은 유사한 사례를 각각 아일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와 같이 재무부서가 중앙정부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예산과 결산 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논의시에는 유사 목적 제도와의 중복 여부, 행정적 비용을 고려한 실효성을 고려시 과연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이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투입지표인 예산액의 집계와 결산에 집중하기보다 중기적 성과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함을 주요국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외 통계자료의 확충과 법·제도 체계 일원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목차 Ⅰ.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1. 제도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Ⅱ. 해외 사례 1. 성인지 예·결산제도 2.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3. 분재 인지 예·결산제도 4. 장애인 예·결산제도 5.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6. 기타 사례
Ⅲ. 시사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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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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